국산 게임 중국 진출 줄었다, 8월까지 단 9종에 그쳐

┣Game News 2010. 8. 30. 00:10

 

국산 온라인게임의 중국 진출이 지난 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조치와 온라인게임 규제 강화, 현지 게임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한국 온라인게임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현재까지 중국 문화부의 심의를 통과한 한국 온라인게임은 9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각각 19종 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준 수치다.

올해 들어 '노스테일', '라펠즈', '프리스타일2', '프리스톤테일', '로한',  '에이카온라인', '에이스온라인', '버블파이터', '넥슨별'이 중국 문화부의  심의를 통과했다. 아직 한 분기가 남긴 했지만 절반 가까이 줄었다.


▲ 2010년 8월 현재까지 중국 문화부 심의를 통과한 한국 온라인게임 현황.
중국에선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의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중국 문화부의 게임산업 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  문화부는 지난 6월 기존 온라인게임 규제법을 강화해 상업 활동 및 법적 책 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시행법'을 발표했다. 중국  게임 시장 내 온라인게임 비중을 감안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 게임 규범에 관한 규제법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의 경우 심의를 거쳐야만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온라인게임의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 역시 허가증 을 취득한 이후에만 가능토록 했다. 미성년자 보호조치와 실명제도도 내세웠다. 게임물 이용 등급제도 또한 연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에는 중국 내 모든 온라인게임에 이용자 동의가 없이 강제적으로  플레이어 간 살인(PK)하는 콘텐츠를 도입치 못하게 했으며, 추첨방식(확률형 기반)을 통한 아이템 획득도 허용치 않는다.

아울러 중국 문화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외산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규제 안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외국 게임업 체에 대해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 게임의 중국 서비스를 중지 한다는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 중국의 게임콘텐츠 관장 기관인 신문출판총서는 외국 게임업체의 중국 내 모든 게임운영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자국 게임산업 보호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외국 게임업체들이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들은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으며, 게임 비지니스의 핵심모델인 선불카드 개념의 'PP카드(Prepaid card)'의 운용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됐다.

중국에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업체 해외사업 담당자는 "중국 정부의 규제 뿐 아니라, 현지 업체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물량의 게임들, 각종  불법 프로그램과 사설서버 문제 등으로 한국 게임업체들의 중국 서비스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어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딜레마"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ud4u.com/new/bbs/board.php?bo_table=gamejournal&wr_id=9117&m_ca=gamejournal